법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‘무형문화재 보호제도’가 2016년 3월 28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‘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. ‘중요무형문화재’가 ‘국가무형문화재’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‘인간문화재’라는 칭호는 이제 법제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'국악인프로필' 에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. ▶ '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' 보기 이전 1 다음